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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규제개선 건의사항 접수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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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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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4 14:4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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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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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규제개선 관련 서식.hwp (화일크기 : 3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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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8조에 따라 각종 법규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재량의 적정성, 준수의 용이성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소관부처에 개선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2. 이와 관련하여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밀접한 행정규칙 중에서 불합리한 규제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내서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집중 개선·정비할 계획입니다.
3. 그 일환으로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특허청 소관 행정규칙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평소 기업활동에 부당한 행정규칙을 경험하거나,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별첨 서식을 참고하여 2008년 8월 5일(화)까지 개선의견을 작성하여 진흥회 기획관리실(Fax: 02-581-8606)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제안서 작성양식 및 작성방법 1 부. -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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