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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시험 면제 진공차단기(VCB) 공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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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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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6 15:2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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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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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진흥회에서는 정부의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업자원부 고시 제1997-122호(1997.6.30)제7조에 의거 중전기기제품에 대한 공인인증시험 면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 중 진공차단기의 규격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0.16일 부터는 신규격 제품만을 구매, 설치할 수 있사오니, 다음을 참조하시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O 진공차단기 규격
1. IEC 60056-구규격 (공급시한 : 2005. 10. 15일까지)
2. IEC 62271-100(\'02.3)-신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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