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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용요령 개정 알림(2022.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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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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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14:4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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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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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요령 개정 대비표.hwp (화일크기 : 19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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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용요령 개정 전문_2022년 사업계획서.hwp (화일크기 : 12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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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 중복 참여 제한(동시수행 사업건수 1건)
- 중전기금 융자금리 (운영위원회를 통해 매년초 기준금리 결정)
- 상환유예 기준 신설(유예조건 만족 시 거치기간 최대 2년 연장)
- 우수과제 보상방안 신설(운영위원회 우수평가시 금리인하)
2. 시행일 : '22.12.16(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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