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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용요령 개정 알림(2023.11.27)
관리자 2023-12-11 10:47:44 462회
[붙임1]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용요령 개정 비교표.hwp (화일크기 : 81 KB)
[붙임2]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용요령 개정 전문.hwp (화일크기 : 236 KB)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 신규사업(해외판로개척사업, 시험설비지원사업, 경영자금지원사업) 추가

○ 사업별 지원조건(융자금액/융자기간/지원금리)
- 해외판로개척사업 : 5억원 이내/5년/융자금리
- 시험설비지원사업 : 2억원 이내/3년/기준금리+0.5%
- 경영자금지원사업 : 5억원 이내/5년/기준금리+0.5%

○ 기술개발사업(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사업화), 수출지원사업(수출원부자재 및 해외판로개척),
인프라구축사업(시험설비 및 경영자금지원)의 동시 수행 과제는 사업별 1건 이하로 수행 가능

○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적용(기 적용기준 폐지후 상위기준 적용으로 변경)

○ 개발원 운영 수익을 건물 운영수익으로 명확화

○ 운영위원회 관련 개정 내용
-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산업부 제외
- 운영위원회 위원 연임은 1회 및 연속 불출석 3회 시 위원에서 제외
- 선임직 위원 변경 시 한전 보고 후 운영위원회 확정 후 선임

2. 시행일 : '23.11.27(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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