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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3차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시행공고
2010년
제2010-03호 2010.8.16~9.30 2010년 3차
관리자 2010-08-16 오전 9:05:00 6,2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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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산업진흥회 공고 제2010-3호(2010. 8. 16)

중소 중전기기 업체의 기술개발 활성화, 수출애로사항 해소 및 안정적인 수출활동 지원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2010년도 제3차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지원사업』을 동 기금 운용요령 제1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8. 16.
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

1. 2010년도 제3차 중전기기기술개발 융자지원 사업
가. 사업목적
□ 중소 중전기기 제조업체의 연구개발 활성화 및 기술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R&D 자금을 융자․지원
나. 지원규모 : 80억원 내외(년간)
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전기기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라. 지원대상
□ 친환경․IT융복합 기술 등 미래 중전기기 기술개발
□ 애자․절연소재 등 중전기기 부품․소재 기술개발
□ 전력산업과 연관된 중전기기 기술개발
□ 기타 전기에너지 효율 향상 중전기기 기술개발
마. 지원(융자)조건
□ 지원한도 : 5억원 이내(과제당)
* 단, 첨단기술 및 수출전략형 중대형과제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억 이내 지원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80%이내(민간부담금 20%이상 반영)
□ 지원금리 : 연 3.0%(고정금리)
□ 지원기간 : 8년(3년 거치 5년 원금분할 상환)
□ 담보형태 : 현물담보 또는 보증서 등
* 보증서는 과제신청 시 제출
□ 취급은행 :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 기금 선정 추천수수료(0.25%) 폐지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완화를 위하여 2009년 제2차 기금부터 시행)
바. 우대 및 제외조건
□우대배점
∙한국전력공사에서 인증한 전력벤처기업
∙총매출액대비 R&D투자액 5%이상 기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과제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기타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제외조건
∙ 우대배점 부여∙국책 R&D사업 제재중인 사업자
∙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타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 기 기금 지원과제를 수행중인 사업자는
후순위 지원
사. 지원절차
①신청서 접수(사업계획서 전산접수~ 9. 30)
②사업계획서 사전검토(지원자격 및 사업계획서 등~ 10. 6)
③기금 운영위원회(지원과제 평가・선정, 10월초)
④운영위원회 후속조치(사업계획보완 및 사업비조정 등, 10월중순)
⑤선정결과 통보선정, 확정‧통보(업체,은행, 10월중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아.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0. 8. 16(월) ~ 9. 30(목), 18:00까지
□ 전산접수
 ○ 중전기금 종합관리시스템(www.koemarnd.or.kr)에서 과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는 파일(필요시 스캔)로 첨부 등록(전산접수 후 우편접수)
* 사업계획서 양식 및 기금사업설명 자료는 홈페이지((http://www.koemarnd.or.kr) 참조
□ 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 접수는 전산입력을 완료하여야 하며 전산입력을 완료하지 않고 서류만제출한 경우는 과제접수로 인정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원본 및 첨부자료는 진흥회로 우편송부
* 과제신청 시 연구개발 인력사항은 본회 홈페이지(www.koema.or.kr) 베너창「keitra 중전기기 핵심연구인력」에 회원가입 후 연구인력 입력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원본 및 첨부자료 각 1부
 ○ 사업계획서 요약본(PPT화일) 1부
* 제출양식은 중전기금 홈페이지(www.koemarnd.or.kr)-사업관련자료 참조
자. 문의처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기술본부 기술정책팀(02-581-8603)

2. 2010년도 제3차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 원․부자재 융자지원 사업
가. 사업목적
□ 수출전망은 밝으나, 담보 지급여력이 부족한 중소 중전기기(전력기자재) 업체의 수출용 제품에 소요되는 생산 원・부자재 자금을 융자․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출활동 강화
나. 지원규모 : 30억원(년간)
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전기기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라. 지원대상
□ 진흥회 회원사 및 한전 전력기자재 등록업체 중 수출계약을 체결한 중소 중전기기 제조 및 해외 전기공사 업체
마. 지원(융자)조건
□ 지원규모 : 2억원 이내(업체당)
□ 지원비율 : 생산 원․부자재비 80%이내
□ 지원금리 : 연 3.0% (고정금리)
□ 지원기간 : 3년 (1년 거치 2년 원금분할 상환)
□ 담보형태 : 현물담보 또는 보증서 등
* 보증서는 과제신청 시 제출
□ 취급은행 :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 기금 선정 추천수수료(0.25%) 폐지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완화를 위하여 2009년 제2차 기금부터 시행)
바. 지원절차
①신청서 접수(사업계획서 전산접수~ 9. 30)
②사업계획서 사전검토(지원자격 및 사업계획서 등~ 10. 6)
③기금 운영위원회(지원과제 평가・선정, 10월초)
④운영위원회 후속조치(사업계획보완 및 사업비조정 등, 10월중순)
⑤선정결과 통보선정결과 확정‧통보(업체,은행, 10월중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사.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0. 8. 16(월) ~ 9. 30(목), 18:00
□ 접수방법
○ 진흥회 홈페이지(www.koema.or.kr)에서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본회로 접수기한 내 우편접수 요망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수출계약서(수출계약서, L/C, 기타 수출관련증빙서류 등),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포함),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한전 전력기자재 생산 등록업체 확인증 등
아. 문의처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기술본부 기술정책팀(02-581-8603)

3. 2010년도 중전기기 수출보험(보증)료 출연지원 사업
가. 사업목적
□ 중소 중전기기 제조 및 전기 시공업체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수출 보험(보증)료 지원
나. 지원규모 : 1억원 이내(출연)
□ 지원한도 : 업체당 150만원(연간)
* 단, 사업비 조기 소진 시 종결되며, 중복지원 불가
다.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이하 중소 중전기기 제조업체 중 진흥회 소속 회원사, 한전 소속 전력기자재 등록업체 또는 해외 전기시공 업체
라. 지원종목
□ 단기수출보험, 중소기업Plus+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NEGO), 수출보증보험
마. 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연중수시(자금 소진 시, 조기마감)
□ 접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본사)
□ 지원절차
①지원신청서 작성(신청업체)
②지원신청서 제출(한국무역보험공사로 신청서제출)
③지원업체 정보등록
④수출보험종목 가입
⑤수출보험(보증)료 지원
* 해당월 지원신청분에 대하여는 다음달 말 지원기준에 의거 선정․지원함
○ 지원 신청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www.ksure.or.kr)및 중전기금 홈페이지(www.koemarnd.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한국무역보험공사(본사,전자기계화학팀)로 우편 또는 FAX접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출자 은행 원화계좌 사본 1부, 전년도 수출실적증명(무역협회 또는 거래은행발급 수출실적증명서) 1부, 진흥회 회원 증빙서류 또는 한전 전력기자재 등록업체 및 전기 시공업체 증빙서류 1부(당해연도 발급분)
□ 제출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전자기계화학팀 직접, FAX 또는 우편신청
○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전자기계화학팀
- 대표전화 : 02-399-6800, 전화: 02-399-6228, 팩스: 02-399-6736
바. 문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전자기계화학팀 오용진 대리
- 전화: 02-399-6228, 팩스: 02-399-6164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연락바랍니다.
(문의처 : 전기산업진흥회 기술정책팀 김광태주임 tel : 02-581-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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