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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용요령 개정 알림(2024.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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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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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16: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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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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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용요령 개정 비교표_20240520.hwp (화일크기 : 6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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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용요령 개정 전문_240520.hwp (화일크기 : 46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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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 융자대상 선정시 우대배점 항목에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 추가
○ 기금사업비의 계상 및 조정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준용 내용 삭제
○ 산업부 사무관의 당연직 위원 제외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고 의무 삭제
2. 시행일 : '24. 5. 20.(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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