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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업체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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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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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0 오후 5:0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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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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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_박람회_개별지원사업_공고문(충북).hwp (화일크기 : 2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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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와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도내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홍보와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박람회의 개별참가 지원업체를 모집하오니 우수 중소·벤처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 지원내용
- 대상전시회 : 공고일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박람회
- 지 원 금 액 : 기본부스임차료 지원, 한도 초과 잔액은 업체부담임
(한도 200만원/기업당, VAT 포함)
○ 지원규모 : 약 19 업체
○ 지원대상
- 사업기간 내 국내 전시·박람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
- 충북도내 본사 또는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예 소프트웨어업, 연구개발업 등)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개정1995.4.8, 1999.5.14>
1.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2. 운수업 및 창고업
3.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
4.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
※ 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1항 중 제 3호 만 적용
※ 표준산업 분류 사업서비스업(M) 중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72), 연구 및 개발업(73) 적용
○ 지원제외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의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대리점 및 체인점 모집 등 고유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유통사 및 단순광고목적의 행사 참가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휴·폐업중인 기업
- 중소기업지원기관에 중복지원 신청 기업
□ 신청 및 문의처
○ 신청
- 신청방법 : 우편, 직접제출
- 신청기간 : 2008. 1. 29(화) ~ 2. 25(월)
※ www.cbsc.or.kr 공지사항 > 국내전시박람회 개별참가지원 업체 모집 클릭> 신청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추진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카다로그
- 지원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인증서 사본, 수상 관련 사본
- 재무재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1부 (최근 3년 : 2004년∼2006년)
○ 문의처 :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팀 안희완
(☎ 043-236-9105~6, Fax.043-236-9120, E-mail : ahw23@cbs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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