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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전시품이 반입할 경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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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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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오전 8:5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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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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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전시품 운송 반입(반출) 신청서.hwp (화일크기 : 1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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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 참가업체중 해외에서 전시품이 보세로 반입할 경우 주최자(진흥회)는 전시장에 보세구역을 선정을 해야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업체께서는 첨부신청서에 의거 작성하시어 2009. 10. 9 까지 본회 사업지원실로 송부(팩스:02-581-8605)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경우 해당되지 않으며, 전시회를 위해 무세로 반입하고 전시회가 끝나면 다시 수입국가로 반출 할 경우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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