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기산업기술연구조합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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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 적) |
| 본 조합은 전기산업의 연구개발 등 기술개발분야의 제반업무를 협의.조정하고 조합원 상호간 협동화 기반을 구축하여 전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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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명 칭) |
| 본 조합은 한국전기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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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사무소) |
| 본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에 분소를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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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사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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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사업) |
| ① 본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 1. 조합원을 위한 기술개발 실시와 그 성과의 관리 |
| 2. 조합원에 대한 기술의 지도 또는 연수교육의 실시 |
| 3. 조합원을 위한 같은 종류의 선진기술의 일괄도입과 그 배분 |
| 4. 시험연구용 시설기자재의 조합원의 공동이용에의 제공 |
| 5. 기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공동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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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사업은 조합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별로 수행하며,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원 상호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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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 각호의 사업수행과 기술개발 과제 등의 선정 및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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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1항의 사업으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배분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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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본 조합은 특정 조합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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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본 조합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손실은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분담 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이 부담하여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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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조 합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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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조합원의 자격) |
| 본 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 및 전기응용,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사업 등 전기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 하거나 이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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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가 입) |
|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때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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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회 비) |
| ① 조합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금 및 특별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특별회비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정부 출연금 및 융자금 수혜업체로 부터 일정율을 정해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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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조합원과 직접 관련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조합을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은 특별기금을 통해 징수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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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탈 퇴) |
| ① 조합원이 본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탈퇴하는 조합원은 진행중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다른 조합원에게 손실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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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채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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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은 기 납부한 가입비에 대하여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기 납부한 개발분담금은 정산하여 반환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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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권리와 의무) |
| ① 조합원은 본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평등한 의결 및 선거권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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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으로 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조합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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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제 명) |
|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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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9조 제2항의 협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
| 2.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을때 |
| 3. 제7조에서 정한 회비를 6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을때 |
| 4. 기타 이사회에서 제명이 합당하다고 인정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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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조합원 지위의 승계) |
| ① 합병, 기타 영업권의 양수로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는 권리 의무에 대한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한 날로 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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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 기타 영업권의 양수가 있는 때에 본 조합의 조합원이 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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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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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임원의 구성 및 정원) |
| 본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 1. 이사장 1명 |
| 2. 부이사장 1명 |
| 3. 이사 40명 이내 |
| 4. 감사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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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임원의 임기) |
|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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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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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
| ① 본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고, 상근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이를 임명한다. |
| 1. 미성년자 |
|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
|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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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임원은 총회의 의결없이 임기중에 해임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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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임원의 임기가 총회 개최전에 만료될 때에는 그 정기총회가 만료되기 까지 이를 연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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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임원의 직무) |
| ① 이사장은 본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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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상근임원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이사장 유고시에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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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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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감사는 본 조합의 회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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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파견 비상근임원) |
| ① 제12조 규정에 따른 임원이외에 사업분야별로 파견 비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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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파견 비상근임원은 조합원사 중에서 기술개발 전문성과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파견 비상근임원 소속 대표는 적극 지원을 해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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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파견 비상근임원은 일정기간 동안 조합에 출근하여 대내외적으로 조합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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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조합 사무국은 파견 비상근임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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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회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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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총회의 구성) |
|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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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총회의 종류 및 소집) |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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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총회는 이사장 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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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총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조합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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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
|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 4.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
| 5. 조합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
| 6. 기타 총회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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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이사회의 구성) |
| 이사회는 이사장 및 부이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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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이사회의 소집) |
|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 2.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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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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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 1. 총회에 상정할 의안 |
| 2.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 3.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 5. 기타 본 조합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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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의결정족수 등) |
| 총회 및 이사회는 총원의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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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대리인 참석) |
| 총회 및 이사회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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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의사록 작성) |
| 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본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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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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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회계년도) |
| 본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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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회계의 원칙 및 구분) |
| ① 본 조합의 회계는 개발사업의 성과와 수지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는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 회계기준을 준용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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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조합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 및 수익사업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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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재 원) |
| 본 조합의 재원은 제7조 및 제8조의 가입비, 특별회비, 공동이익 도모를 위한 특별기금 등으로 충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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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사무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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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사무국) |
| ① 본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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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사무국에는 소정의 규정에 따라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원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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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사무국의 운영) |
|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제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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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분과위원회) |
| ① 분과위원회는 공동으로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원 2인 이상의 발의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종료 후 해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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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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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여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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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분과위원회 회의) |
| 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시, 사무국 업무 필요에 의한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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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분과위원회에서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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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협의지원기관) |
| ① 본 조합은 제4조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전기관련 연구소, 연구회, 대학 등을 협의 지원기관으로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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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지원기관은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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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보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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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해산) |
| 본 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의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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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잔여재산의 처분) |
| 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조합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총회의결에 따라 처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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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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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
| 본 조합은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 1. 정관 |
|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
| 3. 조합원 명부 |
| 4. 결산관계 서류 |
| 5. 재산목록 제37조(사업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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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사업계획 등) |
| ① 본 조합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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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서에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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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변경신고) |
| 본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 1.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2. 임원 및 조합원 |
| 3. 조합의 직원 또는 연구요원 |
| 4. 조합의 연구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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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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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2006년 8월 18일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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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관은 2009년 3월 24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