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금소개 > 수출보험(보증)료 출연 지원 사업
중소 전기기기 제조 및 전기 시공업체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수출 보험(보증)료 지원
지원한도 : 업체당 500만원 (연간) ※ 단, 사업비 조기 소진 시 종결되며, 중복지원 불가
중소 전기기기 제조업체 중 진흥회 소속 회원사
한전 소속 전력기자재 등록업체 또는 해외 전기시공 업체
단가수출보험, 환변동보험(일반 및 옵션형), 해외투자보험, 중소기업 Plus+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Nego), 수출보증보험
신청기간 : 연중수시(자금 소진시 조기마감)
접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본사)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수출자 은행 원화계좌 사본 1부, 수출실적 증명(무역협회 또는 거래은행발급 수출실적증명서) 1부, 진흥회 회원 증빙서류 또는 한전 전력기자재 등록업체 및 전기 시공업체 증빙서류 1부 (당해연도 발급분)
제출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전자통신팀으로 직접, Fax, 우편신청
대표전화 : 02)399-6800, 전화 : 02)399-6858, 팩스 : 02)399-6164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전자통신팀 이건광 차장/이동연 대리
전화 : 02)399-7038, 팩스 : 02)399-7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