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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부터 정부가 전기안전사고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지정한 중전기기 제품에 대해 공인시험기관 인증을 의무화하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 시 인증 여부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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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시험 의무화로 제조업체의 공인시험 실시에 따른 인적, 물적 손실 가중 등 문제점 대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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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품의 품질 및 국제 경쟁력의 향상과 시험기관 또는 제조업체 시험장비의 확충과 연구 및 시험검사에 대한 노하우 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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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 고시 제92-16호(1992. 5. 4)“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제정으로 정부의 품질보증인증체제(ISO, KS 등) 제도를 활용한 제조업체 자체 검수시험 인정 ("중전기기 공인인증시험 면제제도" 운영을 제조업 대표단체인 본회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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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조립 생산된 전기기기의 범람을 우려 지식경제부 고시 제1997-54호(1997.4.9) 및 제1997-122호 (1997.6.24)로 개정, 수입중전기기 제품에 대하여도 국내 제품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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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가속화로 융ㆍ복합형 신제품 및 파생제품 출시 증가에 따라 면제 대상범위 확대와 신제품의 신속한 면제처리에 따른 시장변화에 능동적 대처 등 제조업체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20호(2008.9.2)로 요령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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