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검수 시험면제 소개 > 배경
'75년부터 정부가 전기안전사고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지정한 중전기기 제품에 대해 공인시험기관 인증을 의무화하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 시 인증 여부를 확인
공인시험 의무화로 제조업체의 공인시험 실시에 따른 인적, 물적 손실 가중 등 문제점 대두
국내 제품의 품질 및 국제 경쟁력의 향상과 시험기관 또는 제조업체 시험장비의 확충과 연구 및 시험검사에 대한 노하우 축적
상공부 고시 제92-16호(1992. 5. 4)“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제정으로 정부의 품질보증인증체제(ISO, KS 등) 제도를 활용한 제조업체 자체 검수시험 인정
("중전기기 공인인증시험 면제제도" 운영을 제조업 대표단체인 본회에 위임)
해외에서 조립 생산된 전기기기의 범람을 우려 지식경제부 고시 제1997-54호(1997.4.9) 및 제1997-122호 (1997.6.24)로 개정, 수입중전기기 제품에 대하여도 국내 제품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운영
기술개발 가속화로 융ㆍ복합형 신제품 및 파생제품 출시 증가에 따라 면제 대상범위 확대와 신제품의 신속한 면제처리에 따른 시장변화에 능동적 대처 등 제조업체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20호(2008.9.2)로 요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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