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검수 시험면제 소개 > 개요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7조(개발기술의 실용화 촉진사업)
-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20호)
- 중전기기 공인검수시험 면제업무처리 및 사후관리 지침
공인시험기관 : 한국전기연구원 및 품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시험기관
면제업체 확인 및 사후관리기관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공인검수시험 면제 신청자격 (모두 충족해야 함)
- 품질경영체제 인증업체(ISO 9000 등)
-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업체
- 대상제품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형식시험을 필한 업체
- 자체시험 설비, 인력, 규격 등을 보유하여 공인검수시험기관과 동등한 검수시험이 가능한 업체
면제기간 : 2년(면제요건 유지 시 연장)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 공장에서 생산되는 아래 제품으로 공인시험기관의 개발시험을 필한 제품
- 품질보증체제인증서에 표시된 인증범위 제품
- 품질보증체제인증서에 표시된 인증범위 제품과 동일한 품목으로 전기사업법 제2조 자가용전기설비의 시험성적서 확인대상
8개 품목 (변압기, 차단기, 개폐기, 휴즈, 변성기, 보호계전기, 피뢰기, 케이블 종단 접속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