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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검수시험 면제신청 신청업체

중전기기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제조업자
 1. 품질경영체제 인증서 1부.
 2. 공인시험기관의 형식시험 성적서 1부.
 3. 시험설비 보유현황
 4. 제조물책임(PL) 보험증권 1부.
 5. 자체시험성적서 1부.
 6. 기한연장 시 변경서류 준비
실태점검 실태점검원  1. 회사표준 검토
 2. 형식시험 현황
 3. 검수시험설비 보유 및 관리
 4. 검수시험 실시
면제결정 품질관리위원회 심의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면제제품을 선정한 후 면제증 발급
성적서 발행 자체검수시험 실시, 성적서 발행  사용전 검사시 자체 시험성적서 제출
실적보고 면제결정업체  성적서 발급실적 보고(매월10일)
사후관리 종합실태점검  2년 주기로 현장 실태점검 실시 - 필요시 비주기 점검 병행
※ 기한 연장인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