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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검수 시험면제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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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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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검수시험 면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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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업체
중전기기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제조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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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경영체제 인증서 1부. 2. 공인시험기관의 형식시험 성적서 1부. 3. 시험설비 보유현황 4. 제조물책임(PL) 보험증권 1부. 5. 자체시험성적서 1부. 6. 기한연장 시 변경서류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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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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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점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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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표준 검토 2. 형식시험 현황 3. 검수시험설비 보유 및 관리 4. 검수시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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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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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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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면제제품을 선정한 후 면제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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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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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검수시험 실시, 성적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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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 검사시 자체 시험성적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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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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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결정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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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서 발급실적 보고(매월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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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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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실태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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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주기로 현장 실태점검 실시 - 필요시 비주기 점검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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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한 연장인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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